자료수집 / / 2013. 4. 7. 19:02

직장가입자 자격상실되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될까요?-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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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한번 입사해서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은 이야기겠지만, 회사를 중간에 그만둬보신 분들은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한달에 국민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것인지... 위 답변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자주묻는 질문목록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보다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저도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국민건강보험료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 답변에서는 미혼의 28세 미만 남성은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등록된다고 나왔지만, 제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증이 새로 발급되더군요. 다행이 빠른 시일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피부양자로 등록했기에 망정이지, 좀 늦었으면 엄한 돈을 떼일뻔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내에 피부양자등록을 해야지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된다는군요. 여러분도 자동등록된다는 말만 믿지는 마시고 한번쯤 확인해보세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센터에 전화한통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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