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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산정특례란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고시된 질환에 대해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5년 9월(암), 2009년 7월(희귀난치), 2010년 7월(중증화상)부터 등록제를 실시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한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란에 수진자 본인 이름 기재,서명한 후, 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꼭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본인의 서명 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팩스로 신청할 경우 원본은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병원 측 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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