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4. 12. 20:44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개념,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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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와같은 우편물을 보내왔을 때를 말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결정될 경우 과다납부한 본인부담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하시면 7일이내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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