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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소득이 없고 미혼상태인 형제, 자매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 될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목적이 피부양자의 미혼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부양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등재를 하는 편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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