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4. 9. 21:46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빠져나갈 세금 437조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 2015년 6조 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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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뉴스


위에서 말한 437조원은 충당금의 개념으로 당장 빠져나갈 돈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충당금과는 다르게 산정된 규모만큼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에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돈이 1조 7천억이다.

이 돈은 앞으로 2015년 6조 2000억원에 이어 2030년에는 24조 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비하면 혜택이 매우 적다.

그럼에도 2060년부터는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현재의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한다.

세금을 무한정 걷을 수는 없는 법이고, 연금체계를 확실히 뜯어고쳐야한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 매우 크다.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내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 19을 발표한 적이 있다.

1위가 초등교사였는데, 그 이유에는 연금혜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강용석이 직접 관찰한 사례로 퇴직한 교사부부가 한달에 한명씩 받는 연금이 400만원.

둘이 합쳐 800만원이니 연봉으로 따지면 1억에 육박한다.

부부가 연봉 1억을 죽을때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나와 취업해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200만원 조차 받지 못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4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자료를 찾아보니 전체 근로자의 38%는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74%는 4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

말인즉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은 앞으로 아무일도 하지 않아도, 

전체 근로자 74%보다 많은 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연금도 어느정도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현재 연금수령자들 혜택의 반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혜택 축소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모두 현재 연금수령자들 보다 조건이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서 충당해야하는데, 갑자기 그 많은 세금이 어디서 뚝 떨어질리가 없지 않은가?


또한

미래세대의 연금혜택만 줄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만 세금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금혜택자들에게서도 양보를 얻어내야한다.


이렇게 가다간 과연 앞으로 연금제도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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