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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경 신고시 건강보험증을 사업장으로 일괄 송부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제는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개별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화(고객센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기존과 같이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어느 지사든 상관없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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