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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산정·계산방법(소득, 재산, 자동차)-지역보험료 부과점수
재산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세 과표금액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당해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점인 매년 6월 1일 이후 변동되어 통보되지 않은 재산자료는 고객님께서 직접 신고해야 공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또는 매각한 주택의 주소지(소유권 이전된 경우)를 확인해 주시면 확인 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험료 조정은 재산변동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단 재산변동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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