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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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류, 유의사항 안내-임의계속보험료, 직장보험료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이며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간입니다. 그리고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 받은 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직장보험료(사용자 부담 포함) 중 50%를 경감한 금액으로 직장다니실 때처럼 가입자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에 명시된 납부기한내 -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 내방,..

    2013. 4.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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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표 재발급 방법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묻는 질문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사 위치 및 전화번호 정보 : 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찾기서비스에서 공단 오시는 길(본부/지사)을 클릭하신 후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약도보기를 클릭하시면 지사 위치 및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 4. 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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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아니라 작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국민건강보험 자주묻는질문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가행정기관의 공적 과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세무서에서 매년 5월말까지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소득을 신고 받아(예 : 2010년도 소득은 2011년 5월말까지 신고, 신고가 없는 경우 추계소득으로 반영됨) 확정하며, 공단은 10월에 종합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소득 발생시점과 보험료 적용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0년 귀속소득 : 2011.11월~201..

    2013. 4. 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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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팔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줄지 않는 이유는?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산정·계산방법(소득, 재산, 자동차)-지역보험료 부과점수 재산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세 과표금액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당해연도에 발생한 새로운 부과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점인 매년 6월 1일 이후 변동되어 통보되지 않은 재산자료는 고객님께서 직접 신고해야 공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또는 매각한 주택의 주소지(소유권 이전된 경우)를 확인해 주시면 확인 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험료 조정은 재산변동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

    2013. 4.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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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 보험자격에대한 득실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위 그림의 빨간 상자안에 있는 사이버민원센터, 개인민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아이콘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 아이콘도 바로 옆에 있네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2013. 4. 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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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개념,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와같은 우편물을 보내왔을 때를 말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결정될 경우 과다납부한 본인부담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하시면 7일이내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013. 4. 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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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인터넷 조회 발급 안내-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사무직, 비사무직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대상연령과 성별에 따라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등을 검진합니다.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인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만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73.12.3.1이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비사무직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은 전년도에 검진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만 19세~만 39세 세대주중 홀수연도 출생자, 만 4..

    2013. 4. 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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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절차 방법-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산정특례란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고시된 질환에 대해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5년 9월(암), 2009년 7월(희귀난치), 2010년 7월(중증화상)부터 등록제를 실시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한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란에..

    2013. 4.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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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는데, 등재가 안되는 이유는?-국민건강보험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소득이 없고 미혼상태인 형제, 자매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 될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목적이 피부양자의 미혼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부양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등재를 하는 편이 낫겠죠.

    2013. 4. 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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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자격상실되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될까요?-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한번 입사해서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은 이야기겠지만, 회사를 중간에 그만둬보신 분들은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한달에 국민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것인지... 위 답변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자주묻는 질문목록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보다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저도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국민건강보험료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 답변에서는 미혼의 28세 미만 남성은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등록된다고 나왔지만, 제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증이 새로 발급되더군요. 다행이 빠른 시일내에 국민..

    2013. 4. 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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