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4. 26. 21:11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류, 유의사항 안내-임의계속보험료, 직장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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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이며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간입니다.


그리고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 받은 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직장보험료(사용자 부담 포함) 중 50%를 경감한 금액으로 직장다니실 때처럼 가입자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에 명시된 납부기한내

-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 내방, 팩스, 우편, 유선 등

- 신청서류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 유의사항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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