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1688년 폐지.
프랑스...1789년 폐지. 대혁명 이후 모든 교회재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교회재정은 국가예산에서 배분
독일...1807년 폐지. 세금형태의 종교세1~2% 원천징수 납부 후 각 교회에 배분, 성직자는 이 배분금 형태의 월급여에서 8~9%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함.
스페인 ...1841년 폐지.
아일랜드 ..1869년 폐지.
스코틀랜드-2000년 폐지.
스웨덴 ....세금형태로 종교세를 징수 하였으나, 200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
이탈리아 ..세금형태로 종교세0.8% 받아 그것을 교회 크기의 비율대로 나눔.
핀란드 ....시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형태로 종교세를 1%~2.25% 납부.
스위스 ....공식적으로 십일조 및 종교세도 없으나, 일부 주에서 2.3%까지 세금형태로 종교세 납부.
네덜란드 ....십일조 및 각종 헌금을 일절 철폐하고, 교인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자발적 각출.
오스트리아-국가에서 걷는 세금형태(종교세)로 자기 수입의 1%만 납부.
덴마크 ....시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지만, 국가에서 걷는 종교세 1%만 납부
미국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하에 결코 종교세와 강제적인 십일조를 걷지 않음.
북미의 연합감리교회, USA침례교, 미국장로교, 아메리카침례교 등 전 교파 모두 폐지.
다만, 남침례교회, 오순절교회(순복음교회의 뿌리)등 극히 일부의 교단이 십일조를 하고 있다.
멕시코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들.... 모두 폐지.
그리스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영국국교회(성공회), 루터교회, 동방정교회등... 모두 폐지. (동방교회는 애초부터 십일조란 개념 자체가 없다)
전세계의 개신교회들(아시아,중동,중미,아프리카 등의 교회들).....모두 폐지.
전세계의 모든 가톨릭교회.... 모두 폐지.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교조차....모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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