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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한번에 이해하기 조금 복잡한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기 편하게 공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여기서 또 근로소득공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정하는 기준은 총급여를 기준으로(총급여액은 받은 돈 중 비과세소득인 교통비와 식대를 제외한 금액)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총급여*80%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설명이 너무 대충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아래 국세청 블로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nts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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