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 / / 2012. 12. 22. 06:00

2012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개정안-2011년 소득세율 구간과 비교,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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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하시느라 머리아프시죠? 2012년 올해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구간 안내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이면 72만원을, 과세표준 4600만원이면 582만원을, 과세표준 8800만원이면 1590만원을, 과세표준 3억원이면 무려 901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하는군요.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


 2011년과 달라진 점은 3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돈은 38%를 세금으로 내야하네요.

표로 비교해봅시다.

3억원 초과 구간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네요.


어제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설사 변한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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