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 / / 2012. 12. 28. 16:3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여야 잠정 합의-금융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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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념에 대해 살펴봅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일정규모(종전까지는 4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종합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천만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금만 가져가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종합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누진종합세율이란 종합소득세율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링크: http://palix.tistory.com/658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 표의 구간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증세안에 합의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누진종합세율을 부과하게 되니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약 3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네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주를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해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해오시는 분들에게는 가슴아픈 일이 되겠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을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일텐데, 이번 대선에서 이것 때문에 50대이상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결국 누가되든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었군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법인세도 다른 OECD회원국만큼 올렸으면 하네요.


*참고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많은 금액 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저축성보험차익 등 비과세 금융상품의 소득, 비실명 금융소득·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15년 이상 SOC채권 이자, 장기보유주식 배당, 세금우대저축 이자 배당등 분리과세 대상,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임의단체 대표자 개인명의의 예금이자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를 만들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을만큼 재산을 키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관련뉴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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