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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 경향신문
-지난 9월부터 소득세를 10% 덜 떼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갔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30%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조건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되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한하여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링크: 연말정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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