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1. 28. 20:38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산방법, 계산기 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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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이 표를 자세히 보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매하는 경우, 전세 계약하는 경우, 월세 계약하는 경우 3가지만 살펴보죠.


첫번째, 매매하는 부동산 가격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위 표를 보면 1억은 '5천만원 이상~2억 미만'에 해당하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1천분의 5를 곱해주면, 즉 부동산 가격의 0.5%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1억*5/1000=500,000원이 되네요.


두번째, 전세금이 2억짜리인 전세계약을 하려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위 표에서 보면 2억은 '1억 이상~3억 미만'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2억에 1천분의 3을 곱해주면 됩니다. 2억의 0.3%이니까 2억*3/1000=600,000원이 되네요.


세번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를 위 표의 오른쪽에 있는 공식으로 계산해줘야합니다. 보증금+(월 차임*100). 이 공식에 넣어보면 500만원+60만원*100=6500만원이 되네요. 6500만원은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6500만원에 1천분의 4를 곱해주면 됩니다.6500만원*4/1000=26만원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됩니다. 만약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었다면, 100만원+30만원*100=31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5천만원 이하이므로 다시 계산해줘야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70을 곱해주는 것이죠. 다시 계산해보면 100만원+30만원*70=22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2200만원은 '5천만원 미만'구간이므로 1천분의 5를 곱해주면, 2200만원*5/1000=11만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지만, 다른 지역들도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밑에 제시된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와 주택 중개수수료 계산 사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 계산 사례

출처: http://www.seoul.go.kr/info/organ/subhomepage/urban/cyber_sip/service_02_ita.html

출처로 이동하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어, 보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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