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를 자세히 보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매하는 경우, 전세 계약하는 경우, 월세 계약하는 경우 3가지만 살펴보죠.
첫번째, 매매하는 부동산 가격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위 표를 보면 1억은 '5천만원 이상~2억 미만'에 해당하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에 1천분의 5를 곱해주면, 즉 부동산 가격의 0.5%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1억*5/1000=500,000원이 되네요.
두번째, 전세금이 2억짜리인 전세계약을 하려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위 표에서 보면 2억은 '1억 이상~3억 미만'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2억에 1천분의 3을 곱해주면 됩니다. 2억의 0.3%이니까 2억*3/1000=600,000원이 되네요.
세번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를 위 표의 오른쪽에 있는 공식으로 계산해줘야합니다. 보증금+(월 차임*100). 이 공식에 넣어보면 500만원+60만원*100=6500만원이 되네요. 6500만원은 '5천만원 이상~1억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6500만원에 1천분의 4를 곱해주면 됩니다.6500만원*4/1000=26만원이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됩니다. 만약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었다면, 100만원+30만원*100=31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5천만원 이하이므로 다시 계산해줘야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70을 곱해주는 것이죠. 다시 계산해보면 100만원+30만원*70=22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2200만원은 '5천만원 미만'구간이므로 1천분의 5를 곱해주면, 2200만원*5/1000=11만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지만, 다른 지역들도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밑에 제시된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와 주택 중개수수료 계산 사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seoul.go.kr/info/organ/subhomepage/urban/cyber_sip/service_02_ita.html
출처로 이동하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어, 보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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