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1. 23. 22:38

전세, 월세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시기와 방법, 확정일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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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from above
Sweden from above by Éole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월세 계약시 계약 확정 후 보증금을 납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월세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이후의 월세들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늦춰서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시에도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치룬 후, 전세 계약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 확실해졌을 때,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집주인의 채무문제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확정일자가 빠를 수록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도 빨라집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도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요즘, 깡통전세를 피하는데 신중히 하시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서 확정일자도 빨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한 건물 인근의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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