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 / / 2012. 12. 5. 15:0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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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after the pennies and the pounds will look after themselves
Look after the pennies and the pounds will look after themselves by Mukumbura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5개의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주택청약권을 가질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든 세대주가 아니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과세연도(세금을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여야한다. 하지만 이 조건만 맞는다고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자신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한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마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 은행에서 안내를 받아 서식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세연도 기준 납부액 기준한도 120만원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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