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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씨가 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에서 주택연금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었다. 그 책에서 읽은 바로 프랑스에선 개인대 개인으로 주택연금 계약을 맺게 된다고 했다.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매달 일정액을 집주인에게 주고, 집주인이 죽게 되면 그 집은 연금을 지급해 준 사람의 차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집주인보다 젊을 수 밖에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집주인보다 연금 지급자가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이를 역모기지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2007년 7월부터 실시되었는데, 개인대 개인이 아니라 집주인과 주택금융공사가 계약을 맺게 된다. 주택연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사를 링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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