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참조)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의 서비스를 약간 접목한 것으로, 체크카드의 잔액이 소진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결제가 가능토록 했단다. 체크카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좋은 서비스인 듯 하다.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1%정도 저렴한데 이 서비스에도 체크카드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한도가 30만원 정도면 무절제한 소비를 부추겨 지나친 가계부채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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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用 '살짝 신용카드' 쓰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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