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 / / 2012. 11. 25. 16:00

대학생, 저신용자 신용카드 발급 이용한도 기준 강화-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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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이면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통장 평잔이 100만원 정도만 되면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 같다. 지난 2월달에 나온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삼성카드 등에서 계좌 평균잔액이 50만원에서 130만원, 월소득 100만원이 넘거나 4대보험 3개월을 유지하면 신용카드가 쉽게 발급되곤 했었다. [참고]


그런데 지난 10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시행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이면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누구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발급기준을 따라야한다. 새로발표 된 대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높아졌고, 신용도도 개인신용 1~6등급 이내여야 한다. 물론 7등급 이하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순 있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 탑재된 보도자료.

출처: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4&sch1=&sword=&r_url=&menu=7210100&no=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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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 개정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 내용

 

 ㅇ 원칙적으로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발급

 

 

종 전

개 선

◇ 만 18세 이상인 자

 

미성년자도 발급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소득증명서류 제출

 

◇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로 한정

* 민법 개정으로 ’13.7월부터 19세 이상

(적용예외)

① 정부․지자체 정책적 필요

②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 가능자

◇ <신 설>

 

 

 

 

 

◇ 개인신용 1~6등급 이내

 

(적용예외)

① 결제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하거나 본인이 입증

 

② 직불 기반 겸용(체크․소액신용)카드

* 소액 신용결제 한도 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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