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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355175.html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무주택 세대주를 증명하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단다. 올해말로 없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계좌를 하나 만들 계획인데, 내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무작정 금융기관에 갔다가,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라고 할 것 같아서 미리 알아보았다.
121204 추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실제로 가서 개설해 본 결과 이런 서류들이 불필요하다. 무주택 세대주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계좌 개설 후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알아서 조사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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