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 2026. 8. 1. 21:18

위안부는 매춘부인가? 성노예인가?

[ 캡장 법학스터디, 은사 류석춘 Seok Choon Lew 교수를 변호한다, 친일파도 반일파도 입 다문 종군위안부의 진실 ]

부제 : 위안부는 매춘부인가? 성노예인가?

은사인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의 재판 결과를 보면

'위안부=매춘부 이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취업사기도 존재했다.'라는 류교수의 주장에 재판부도 학술적으로 타당하거나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부분 무죄확정되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하기로는 양측의 주장에 뭔가가 빠져 있다.

바로 성노예 부분인데

현재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1. 강제 연행은 없었거나 증명하기 어렵고 다른 정책들을 보면 일제가 그런 정책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낮다.

2. 반일파의 주장, 누가 매춘하러 자원하는가? - 거짓, 조선여성의 매춘은 나라에서 금지 했음에도 이미 왜관 등에서 성행하고 있었고 일제시대에 매춘녀는 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었다.

3. 친일파의 주장, 성노예는 없었다? - 거짓, 종군위안부에 실제로 자원 매춘부가 있다는 당사자 주장도 있으나 전부가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미 여러 기록에서 류교수의 주장대로, 취업사기도 있었고, 위안부 여성의 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대행 업자에게 팔아넘겼다는 기록도 여럿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화여대 김활란 여사 기록인데, 자기 제자들에게 취업사기를 했다는 얘기를 나는 연세대 재학중 문과대 수업에서 여러 차례 들었다.

4. 당시 막대한 채무를 갚는 방법, 자신의 인신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

말 그대로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시절이었고, 그나마 조선시대 보다 나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전향 장기수 허영철의 수기를 보면 강제징용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 상당수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자기 몸을 팔아 넘긴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즉, 일제 정부가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사적 행위로서 지금의 신체포기 각서 처럼 자기 인신을 처분하는 것이 일제 시대에 성행했던 채무 변제행위였다.

마찬가지로 종군위안부 역시 스스로 혹은 가족이 피해 여성의 신체를 팔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과거 한국 드라마 소재로도 방영되곤 했다.

5. 왜 성노예 부분이 쏙 들어갔는가?

친일파들은 종군위안부는 전적으로 합법이고 국가의 위법향위에 대한 조그만 방임, 묵인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 위안부의 성노예성을 부정하고

반일민족주의자들은 위안부는 전적으로 성노예이고 이것이 일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운영한 것이라 주장한다. 물론 주장에 근거는 거의 없는 상태로 말이다. 그런데 적잖은 성노예가 일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사적 불법행위로서 인신매매라는 방식으로 발생했고, 거기에 주체가 바로 조선인이 조선여성을 팔아먹었다는 명백한 사실에 이들은 침묵하는 것이다.

6. 일제 정부의 법적 책임

100보를 양보하여 일제 정부가 성노예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거나 강제연행한 일이 없다고 해도, 사금융에 의하여 급여를 차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공창 매춘업을 사실상 강요받은 여성들에 대하여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 방조하였을 가능성은 높다.(현행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급여 차압이 금지된다, 다만 이러한 법의 역사는 짧으며 초기에는 유명무실했다)

다만, 이것이 식민지 백성 타민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이런 것은 일본 내에도 성행하고 있었고 일본여성들도 다른 여러 기록에서 인신매매로 팔려오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것은 지금 현대 한국 정부하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다. 조금 멀리는 군사정권 시절, 기지촌 양공주를 나라에서 준공창제 식으로 운영했던 사실, 한국전쟁과 베트남에서 군이 비공식 위안부를 운영했던 사실, 최근까지도 존재하는 염전노예를 보면 일제의 성노예 공창 운영을 나라 잃은 설움으로 덮기에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이는 모든 나라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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