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이 다음달 6일, 2013년 3월 6일부터 출시 됩니다. 재형저축이란 근로재산형성저축의 준말로 1976년 출시됐다가 1995년에 폐지된 뒤 18년만에 부활되는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 간단하게 개괄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리: 4%대(예정)
가입대상, 조건: 급여소득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1~3월, 4~6월, 7~9월, 10~12월 각 기간마다 300만원까지만 입금)
세제혜택: 비과세(이자에 붙게되는 주민세1.4%와 이자소득세 14%, 즉 15.4% 세금 비과세)
(단, 계좌를 7년 이상 유지해야함, 7년동안 한번이라도 출금하면 혜택이 사라짐)
취급사: 은행, 증권사, 보험, 저축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사
적금, 적립식펀드, 적립식보험 형태로 가입가능
가입방법: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재형저축을 가입하려는 금융사에 제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교: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네요.
하나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주식계좌 형태로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것.
재형저축의 혜택은 비과세인데, 비과세의 이점을 많이 누리려면
수익률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적금금리 4%에서는 별로 큰 이점을 누리긴 힘들 듯 하네요.
적립식 펀드 가입이 가능한 것이 다행이긴 한데,
펀드는 수수료로 나가는 돈도 많고 해서...
주식계좌형태로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앞으로 재형저축 주식계좌도 만들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190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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