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1. 16. 22:5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선정기준, 조건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보건복지부 지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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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래에 나온 수치는 2012년 기준으로 올해는 여기서 3%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해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초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가보았는데,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게 되어있네요. 딱딱하고 알아보기 힘들게 작성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 공무원답게 일하고 있군요.


이 기초생활비 때문에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난 다는 것을 TV를 통해 봐왔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일을 안하는 사람, 그리고 자식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연락이 끊긴 사위와 딸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한 할머니가 자살하기도 했었죠. 


새 정부들어와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만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혜택들을 7가지로 나누어 개개인 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네요.(7개 급여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8/2013010800048.html

개편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작용이 완화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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