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1. 12. 21: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실업급여 지급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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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i.go.kr/jsp/int/HPINT2420L.jsp


실업급여는 지난 18개월간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장으로 말하려다보니 말이 좀 애매해졌는데요. 직접 과정을 겪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첫번째로 '지난 18개월'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당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흘러 18개월이 지나버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란 근무하신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위 QnA 3번째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비자발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랜동안 일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실업상태여야하며, 급여를 받든 안받든 일을 하고있으면 안됩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 실업급여로 받은 돈의 2배를 물어줘야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일하기로 계약했었고,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로 바뀐 이후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사업장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다르더군요. 다행히 제가 일했던 곳은 유급으로 인정을 해줬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셨다면 꼭 고용보험센터에 들르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신청안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영영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달에 약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이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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