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빌라의 전세거래를 중개하면서 세입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설명 해주지 않는 중개사 놈들도 있다하니, 남의 인생보다 내 중개수수료 몇 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 나쁜 인간들이다.
빌라 건물주가 부동산신탁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빌라 소유권은 신탁사로 넘어간다. 건물주가 금융회사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신탁사는 빌라를 처분하여 대출부터 상환한다. 신탁수익권에 대한 우선권을 금융회사가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신탁사가 동의하면 담보신탁 이후에도 빌라 건물주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탁사로서는 빌라를 처분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매각대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해주면 되기 때문에 건물주와 세입자간 전세계약에 대해 굳이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담보신탁의 내용과 그 위험을 중개사들이 세입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중개수수료에 눈이 멀어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남의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중개사의 인간성이 참 저렴하다.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는 이유가 그들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기대때문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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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빌라가 신탁되어있다는 정도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빌라가 담보신탁되어 있는 경우 자세한 신탁계약내용을 알려면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따로 떼어봐야 하는데, 이런 점들을 아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우연히 부동산 업계 사람을 만났다가 알게 되었을 정도니까요. 사회생활 경험이 짧은 이들은 더 모르겠죠. 중개인들이 이런 점을 이용하여 신탁등기 내용에 별 문제없고 걱정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 대개는 중개인의 말을 믿기 십상입니다.. 중개인의 전문성과 신의성실을 신뢰하는거죠. 상황이 이러한데, 세입자들의 무지를 탓하며 중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므로 그 사람들의 도덕성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인간들도 있더군요.. 그런 식이라면 사기 편취범들, 허위공시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므로 문제삼으면 안되죠.. 허위공시에 속아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무지함만 탓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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