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3년 2월 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작년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4천192대 중 3천159대(75.3%)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페라리의 경우 2천99대 중 1천475대(70.3%), 람보르기니의 경우 1천698대 중 1천371대(80.7%), 맥라렌의 경우 395대 중 313대(79.2%)가 법인차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연두색 바탕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32949?sid=102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을 제공 받은 사람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 일본 역시 법인의 자산을 임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20508933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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