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람보르기니 브랜드 차량은 총 13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대)보다 무려 1천525% 증가했다.
람보르기니는 지난 2017년 총 24대 팔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대에 그쳤으나 올들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에 팔린 것만 지난해 전체 판매 대수의 2배를 넘는 24대였다.
차종 별로는 우라칸이 38대, 아벤타도르가 14대 판매됐고, 7월부터 인도를 시작한 우루스가 4개월 만에 78대 팔려나가며 인기를 끌고 있다.이들은 모두 초고가 모델로 우라칸은 3억4천500만원부터, 우루스는 2억5천만원부터, 아벤타도르는 5억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한다.
람보르기니의 국내 연간 판매량이 100대를 넘어선 것은 2015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람보르기니에 따르면 이런 지원에 힘입어 서울전시장 판매량은 올해 8∼11월 4개월 연속 세계 최다를 기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25620?sid=103
주목할 만한 점은 가파른 한국 시장의 성장세다. 벤틀리에 따르면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년 대비 23%(380대) 증가한 2031대를 팔았는데, 이 중 한국에서만 판매된 차량이 775대였다. 아태 지역 내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한국은 2021년에도 505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최고 판매량을 경신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32919?sid=101
한국서 팔린 수입차 일본보다 4만대 많아…작년엔 럭셔리카 판매도 일본 추월
한국에선 벤츠·BMW·아우디 같은 외제차만 팔린다는 공식도 깨졌다. 지난해엔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이 3억원가량에 달하는 벤틀리가 국내에서 775대 판매되며 처음으로 일본 판매량(651대)을 제쳤고, 대당 1억원을 훌쩍 넘는 포르셰는 8963대가 팔려 일본(7193대)을 앞섰다. GM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과 링컨도 한국에서 더 많이 판매됐다. 한 수퍼카 업체 관계자는 “최근 1~2년 새 아시아 마케팅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실제 벤틀리는 지난 1일 국내에 ‘벤틀리 파이낸셜 서비스’ 브랜드를 출시하고 벤틀리 고객 전용 상품을 내놨다. 페라리는 개발에만 6년이 걸린 5억원대 SUV 푸로산게의 아시아 첫 출시 국가로 한국을 지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4653?sid=101
오늘(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작년 12월 기준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4천192대 중 3천159대(75.3%)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페라리의 경우 2천99대 중 1천475대(70.3%), 람보르기니의 경우 1천698대 중 1천371대(80.7%), 맥라렌의 경우 395대 중 313대(79.2%)가 법인차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32949?sid=102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을 제공 받은 사람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 일본 역시 법인의 자산을 임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205089338Y
https://palix.tistory.com/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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