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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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류, 유의사항 안내-임의계속보험료, 직장보험료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이며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간입니다. 그리고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 받은 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직장보험료(사용자 부담 포함) 중 50%를 경감한 금액으로 직장다니실 때처럼 가입자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 :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에 명시된 납부기한내 -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 내방,..

    2013. 4.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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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인터넷 조회 발급 안내-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사무직, 비사무직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대상연령과 성별에 따라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등을 검진합니다.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인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만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73.12.3.1이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비사무직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은 전년도에 검진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만 19세~만 39세 세대주중 홀수연도 출생자, 만 4..

    2013. 4. 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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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자격상실되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될까요?-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한번 입사해서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은 이야기겠지만, 회사를 중간에 그만둬보신 분들은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한달에 국민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것인지... 위 답변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자주묻는 질문목록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보다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저도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국민건강보험료문제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 답변에서는 미혼의 28세 미만 남성은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등록된다고 나왔지만, 제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증이 새로 발급되더군요. 다행이 빠른 시일내에 국민..

    2013. 4. 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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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은 어디로 발송 하나요?-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증 발급신청방법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경 신고시 건강보험증을 사업장으로 일괄 송부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제는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개별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화(고객센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기존과 같이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어느 지사든 상관없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13. 4.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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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2013년 1월 1.6%인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

    출처: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2013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기존 5.80% 떼어가던 것이 올해부터 5.89%를 떼어가게 됩니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모두 동률도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170원이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172.7원으로 바뀌네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돈을 더 많이 걷어가는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중증질환자(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초음파 검사, 간단 치석제거,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적용, 항암제(티에스원, 넥사바)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앞으로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군요. 그리고 의..

    2013. 2.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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