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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안내, 국세청 홈택스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신고·환급금 조회 시기

    우선 국세청 홈텍스 조회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링크: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7.jsp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 사진에서 점선 안에 있는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귀속연도와 서식은 근로소득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2012년 것은 4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아래 환급금 조회 시기 참조) 위 서식에서 차감징수세액이라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있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그냥 숫자만 있다면 그만큼 징수해야(국세청에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환급금 조회 시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며 그후 4월 중순쯤부터 개인별 연말정산 환..

    2013. 2.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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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소득공제 신고, 한국납세자연맹, 2013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

    출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 경향신문 -지난 9월부터 소득세를 10% 덜 떼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갔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30%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조건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되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한하여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링크: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12. 12.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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