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2. 17. 16:37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안내, 국세청 홈택스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신고·환급금 조회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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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세청 홈텍스 조회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링크: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7.jsp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 사진에서 점선 안에 있는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명세서 신고내역 조회

귀속연도와 서식은 근로소득을 선택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2012년 것은 4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아래 환급금 조회 시기 참조)


연말정산 환급금 차감징수세액

위 서식에서 차감징수세액이라는 부분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있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그냥 숫자만 있다면 그만큼 징수해야(국세청에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환급금 조회 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며

그후 4월 중순쯤부터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엔 5월 말까지 신고해야하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7월 중순 이후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는 대로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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