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에 푸르밀 회장이 1000억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는데, 세금은 120억만 냈다는 내용이 떴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1000억원 증여하는데 120억을 세금으로 냈다면 12%나 낸거니까 적당한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또는 너무 많이 내는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으시더군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다면 얼마나 냈어야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Ⅹ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 - (각종 상속공제액)
*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에 증여한 재산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
(1천만원 이상)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ntscafe?Redirect=Log&logNo=110111548452&from=postView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복잡하지만, 1000억원을 전부 과세표준으로 잡아 계산을 해본다면,
1000억*0.5-4억6천만원=495억4천만원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냈다면 495억4천만원을 냈어야하는군요.
그런데 120억만 냈으니, 375억4천만원을 아낀 셈이군요.
엄청난 규모네요.
(원래 부채액은 빼야하지만, 부채액이 얼마인지 안나와있으므로 패스)
푸르밀 회장 일가가 쓴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 소유의 비상장사 주식을 자녀들이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상장사를 정상적인 가격에 팔아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얼마에 주식을 샀는지는 안나오는데,
아마도 몇배 할인된 가격에 샀었겠죠.
상속세, 증여세가 걱정되시는 분들 모두 본받읍시다.
단,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비상장사를 소유하고 있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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