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2. 13. 22:00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서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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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

 

직장의료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이 있고, 본인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상태라면, 피부양자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의 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본인이 내던 지역 의료보험료는 낼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실 겁니다. 퇴직한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퇴직한 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별 문제 없지만, 그 이상일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올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죠.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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