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2. 4. 16:56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 절차,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구직급여-고용보험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 절차

출처: http://www.ei.go.kr/jsp/int/HPINT2440L.jsp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회사를 그만두게 된 뒤에 바로 고용보험 센터에 연락하시고 방문하세요.

저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고용보험센터에 넘어가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줄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들르시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몇시간 정도 앞으로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해야하는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그때까지만 처리되면 됩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실업급여를 10일 정도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넣어두면 이자가 싸이는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돈은 빨리받을 수록 이득인 셈이죠.


위 캡쳐에서 말하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같은 말입니다. 실업급여로 알려졌는데, 실업했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 구직활동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이니 구직급여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