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 2024. 3. 6. 22:36

의사들이 필수과를 기피하게 만든 계기가 된 판결들! - 홍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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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필수과를 기피하게 만든 계기가 된 판결들! - 홍재원

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 수사중 소아과 교수 구속 기소
-> 소아과 지원자 전멸
-> 대법 에서 무죄
but 소아과 죽이기 성공!

2. 가만히 두면 죽을 선천심장기형 (TOF) 수술
-> 살렸지만 영구 발달 장애
-> 9억 배상
-> 흉부외과 죽이기 성공!

3. 가만히 두면 죽을 80대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검사상 대장암 의심되서 장 정결제 투여 사망
-> 강남 세브란스 소화기 내과 교수 구속
-> 대법에서 교수는 무죄, 전공의는 다시 2심
-> 내과 죽이기 성공!
(교수들은 대학 그만 두고 위험한 환자들 진료 안보는 검진 센터로 나가고, 내과 전공의 하다가 면허박탈에 범죄자 될까봐 모두들 기피)

4. 자살 시도로 건물에서 떨어져 뇌출혈 생긴 응급실 뺑뺑이 환자
-> 진료 보고 타병원 전원 보낸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수사 (진료 안 보고 전화로 전원 거부한 타병원은 수사 제외)
-> 응급의학과 죽이기 성공!
타당한 이유를 마련해서
(마취과, 수술과, 수술방, 중환자실 등이 없다 등등)
진료를 안봐야 내가 사는구나 더욱더 각인 시킴
-> 뺑뺑이 악순환 가속화 성공!

5. 새벽 1시에 태아 심박동 감소 시작 33분 만에 당직서던 산부인과 선생님이 앞 환자 제왕절개 수술을 끝내마자 바로 수술
-> 1분 아프가 0점
-> 신생아 심폐소생술 로 살리고 아이 바이탈 회복 되니 산모 수술 마무리, 2시 12분 119 구급대로.전원
-> 신생아 뇌성마비로 장애 발생
-> 12 억 배상 판결
-> 산부인과 죽이기 성공!

※ 의사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인데, 오심을 밥먹듯이 하는 판사들은 자기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의사는 절대 오진해서는 안되며 神급의 치료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판결을 때림.
언제든 나도 범죄자가 되고 파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았는데, 특별한 의무감이 없는 한 필수과에 남아있을 수가 없음.
논란이 되는 의사증원문제와 별도로 필수과 종사 의사들을 보호하고 필수과를 떠난 의사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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