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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여야 잠정 합의-금융종합과세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념에 대해 살펴봅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일정규모(종전까지는 4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종합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천만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금만 가져가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종합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누진종합세율이란 종합소득세율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링크: http://palix.tistory.com/658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 표의 구간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증세안에 합의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누진종합세율을 ..
2012. 12. 28.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