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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시기와 방법, 확정일자의 중요성
Sweden from above by Éole 월세 계약시 계약 확정 후 보증금을 납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월세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이후의 월세들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늦춰서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시에도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치룬 후, 전세 계약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 확실해졌을 때,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집주인의 채무문제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확정일자가 빠를 수록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도 빨라집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도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요즘, 깡통전세를 피하는데 신중히 하시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서 확정..
2013. 1. 23.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