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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절차 방법-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산정특례란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고시된 질환에 대해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5년 9월(암), 2009년 7월(희귀난치), 2010년 7월(중증화상)부터 등록제를 실시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한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고 개인정보제공 동의란에..

    2013. 4.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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