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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조합원 출자금 천만원까지 배당금에 비과세

    세금우대저축때문에 신협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좀 알아보았다. 신협의 착한배당 신협이라는 조직이 참 흥미로웠다. 보통 은행과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시스템이 많이 다르다. 은행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이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고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신협은 돈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 출자금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자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란다.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마치 선거처럼 1인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래서 조합이 좋다고 하는 것일까? 밥먹으러 찾아가는 생협도 그렇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신협도 그렇고 참 호감이 간다. 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미래라고 하는지 알겠다. 단, 유의해야 할 것 하나가 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

    2012. 12.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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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산림조합, 지역단위 농협, 축협, 수협의 세금우대저축 농특세 1.4%만 부과

    은행의 52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신협'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신협에서는 이자에 1.4%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금)에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자로 번 돈의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신협에서는 그 1/10도 안되는 1.4%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고? 이런 큰 혜택을 왜 나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네이버지식백과 -세금우대저축 [머니Tip] 비과세 상품 금리 1% 더 받는 효과 결론은 세금우대저축이라는 상품에 한해서라는 것이고, 한도도 3천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금이라 1년동안 돈을 묶어놔야한다. 요즘 적용되는 이자는 3.6..

    2012. 12.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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