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2. 9. 18:25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산정·계산방법(소득, 재산, 자동차)-지역보험료 부과점수

반응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출처: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AB0203?purl=/static/html/wbda/b/wbdab0203.html


개괄은 위와 같고,

좀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구간별 점수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급별 점수표


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등급별 점수표


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등급별 점수표


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AB00/


과연 이걸 궁금해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기 때문에 조사해봤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먼저 해당 가입자의 부과점수를 구합니다. 이 부과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성별, 연령, 소득, 재산(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전월세), 자동차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항목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유형자산밖에 없네요. 금융자산은 포함이 안되나봅니다. 아마도 금융자산까지 포함한다면, 대기업의 지분 평가액이 엄청난 재벌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아닌지... 뭐 그렇다고 해도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부동산이 많고, 자동차가 많더라도 200여 만원만 내면 되니까 상관없을텐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선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전월세를 사는게 이득이군요.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액이 100% 반영되지만, 전월세이면 30%만 반영되니까 훨씬 괜찮네요.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