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식 / / 2013. 1. 24. 22:32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이해와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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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zzo
intermezzo by camil tulcan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암진단이 확실시 되거나, 장해가 확실시 되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1천만원이든 1억이든 약속된 보험금을 모두 줍니다만, 실손의료보험은 다르죠. 이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과 개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이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내야한다는 부분은 다릅니다.) 비슷하다기 보다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게 좋겠네요.


기존에 실손의료보험은 암보험이나 사망보험 등과 함께 옵션으로 같이 들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이 다른 보험에 포함되어있는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 실손보험, 올해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실손보험은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불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었지만, 보험사들과 보험설계사들을 탐탁치 않아하고 있습니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팔아서 남는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곧 실손의료보험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생기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지긴 하였지만,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높아졌고, 보험료 재산정,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청구된 의료비에서 보험가입자가 감당해야할 부분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의료비가 100만원 청구되었다면, 보험가입자는 10만원을, 보험사는 9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20%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기부담금 10%와 20%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올해 4월 1일부터는 자기부담금 10%인 상품은 사라집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주목해야할 점 하나는 중복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실제 부담하게된 의료비만큼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한개를 가입한 사람이든, 2개를 가입한 사람이든 보장한도(예: 5천만원)내에서는 같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되어 보장내용은 비슷하지만 보험사별로 위험관리 능력이 다르므로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해보시기바랍니다.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224_조간_표준형_단독_실손의료보험_판매(2013년_1월_1일).pdf

130102_조간_단독형_실손의료보험_판매에_따른_소비자_유의사항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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