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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실업급여 지급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
출처: http://www.ei.go.kr/jsp/int/HPINT2420L.jsp 실업급여는 지난 18개월간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장으로 말하려다보니 말이 좀 애매해졌는데요. 직접 과정을 겪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첫번째로 '지난 18개월'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당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흘러 18개월이 지나버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란 근무하신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위 QnA 3번째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
2013. 1. 12.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