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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산림조합, 지역단위 농협, 축협, 수협의 세금우대저축 농특세 1.4%만 부과
은행의 52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신협'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신협에서는 이자에 1.4%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금)에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자로 번 돈의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신협에서는 그 1/10도 안되는 1.4%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고? 이런 큰 혜택을 왜 나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네이버지식백과 -세금우대저축 [머니Tip] 비과세 상품 금리 1% 더 받는 효과 결론은 세금우대저축이라는 상품에 한해서라는 것이고, 한도도 3천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금이라 1년동안 돈을 묶어놔야한다. 요즘 적용되는 이자는 3.6..
2012. 12. 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