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성태 관련 기사를 쓴 kbs 김원장 기자 적격한 sbs 임찬종 기자
** 반면교사
이쯤 되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징계를 해야 하지 않나?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지적해보자.
[특파원 리포트] ‘김성태 골프장 체포사건’에 숨은 그림들 (KBS / 김원장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10628?ntype=RANKING
김성태 수사를 담당하는 곳은 수원지검이다. 수원지검은 주로 법조 출입 기자들이 아니라 경찰 출입 기자가 담당한다. 저 분이 소속된 언론사인 KBS에서도 그렇게 한다.
수원지검이 ‘경찰 출입 기지들‘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검찰의 기여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저 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정보의 출처로 갖다붙이는 ”법조출입기자단“은 이번 보도와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
(법조출입기자단에 소속된 법조 출입 기자 중 일부가 김성태 검거와 관련된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KBS를 포함해 더 많안 언론사에서 경찰 출입 기자들이 김성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법조 기자단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건네 받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보도) 어디에도 경찰이 없다는 지적 역시 사실이 아니다. 늘 그렇듯이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의 공적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태국 현지 경찰 주재관의 노력은 김성태 체포 직후 SBS 첫 리포트를 비롯해 여러 기사에 언급돼 있다. 이 얘기는 누가 했을 것 같나? 검찰? 법조기자단 간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7256?sid=102
그리거 이 글을 쓰신 분이 언급한 경찰의 활약, “체포과정에서의 일련의 비밀스런 수사내용“은 누구한테 들은 건가? 설마 이번에도 한국 검찰이 경찰의 활약상에 대해 태국에 계신 김원장 기자님한테 국제전화해서 알려준 건가? 기자가 경찰한테 취재하면 좋은 일을 한 것이고, 검찰한테 취재하면 유착해서 음험한 짓을 저지르는 건가?
그럼에도 무려 특파원씩이나 된다는 분이 기초적인 사싨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법조기자단은 악의 축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듯한 글을 KBS의 기사 형식으로 출고한 이유가 뭘까?
저분의 내심을 들여다 볼 수 없으니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 분이 속한 세대의 적지 않은 분들이 공유하는 무협소설에 가까운 서사에 부합하기 워해서는 검찰 출입 기자들을 욕해야 하기 때문 아닌가 추측된다. 검찰과 검찰에 부역하는 법조출입기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쓰면 명성과 (저 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돈을 거머쥘 수 있는 환경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무려 방콕에 주재하는 특파원이 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한국에 있는 기자들에게 물먹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이런 글을 쓴 건가?
마지막으로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항 기자들이 모두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맞다. 해고되거나 사표가 수리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 모두 법조 출입 기자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해 세상에 알린 것도 SBS 법조팀, 법조 출입 기자들이다.
돈 거래한 기자들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라는 점과 관련해 이제는 사실상 사라진 과거의 출입처 기자단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많은 액수의 돈을 거래한 기자가 한겨레 기자였다는 곤혹스러운 대목을 축소하기 위해 법조 출입 기자였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의심도 든다.
나는 법조 출입 기자라는 점이 특별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적어도 저런 수준의 기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매일 매일 노력하면서 살고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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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원장 기자의 기사 중 인용
“그런데 쏟아지는 관련 기사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검찰이 일부 출입기자들에게만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어디에도 경찰은 없다.“
”기자들은 어디서 이런 수사 내용을 들었을까?
이른바 법조출입기자단이다 (김만배도 이름난 법조기자였고 김만배와 억 대의 돈을 거래했다는 기자들도 다 과거 법조기자들이다). 법조출입기자들은 변협이나 법원보다 대부분 검찰(대검과 고검)에 몰려있다. 거기 상주한다. 정보가 없다보니 검찰이 조용히 불러준 내용을 줄줄이 정리해 낱낱이 보도한다. '우리 검찰이 잘 잡았어요!' 보도를 경쟁적으로 하다보니 심지어 '검찰총장의 노력이 빛을 본 것'이라는 보도까지 등장했다(서울신문).“
“이 수많은 법조기자들의 보도들이 네이버창에 중복돼 노출되면 혐의와 죄목과 진실의 간격이 좁아진다. 아직 기소도 안됐는데 이미 유무죄 윤곽이 나온다. 검찰이 송치하면서 기사가 나가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기사가 나가고, 검찰이 구형하면서 기사가 나간다. 법원의 선고보다 구형기사가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법조기자들이 정보를 주로 검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죄형법정주의'를 한다면서 사실은 '죄형보도주의'를 한다. 범죄와 형벌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수많은 보도가 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미 국민들의 머리속에는 범죄사실이 판결문처럼 자리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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