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4. 23. 19:07

의료급여대상자 건강검진표 재발급 방법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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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사 위치 및 전화번호 정보 : 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찾기서비스에서 공단 오시는 길(본부/지사)을 클릭하신 후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약도보기를 클릭하시면 지사 위치 및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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