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 / 2013. 4. 18. 21:58

올해가 아니라 작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국민건강보험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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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GA01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가행정기관의 공적 과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세무서에서 매년 5월말까지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소득을 신고 받아(예 : 2010년도 소득은 2011년 5월말까지 신고, 신고가 없는 경우 추계소득으로 반영됨) 확정하며, 공단은 10월에 종합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소득 발생시점과 보험료 적용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0년 귀속소득 : 2011.11월~201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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