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 / / 2012. 12. 6. 07:30

신협, 산림조합, 지역단위 농협, 축협, 수협의 세금우대저축 농특세 1.4%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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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52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신협'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신협에서는 이자에 1.4%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금)에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자로 번 돈의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신협에서는 그 1/10도 안되는 1.4%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고? 이런 큰 혜택을 왜 나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인터넷을 뒤져보았다.

네이버지식백과 -세금우대저축

[머니Tip] 비과세 상품 금리 1% 더 받는 효과

결론은 세금우대저축이라는 상품에 한해서라는 것이고, 한도도 3천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금이라 1년동안 돈을 묶어놔야한다. 요즘 적용되는 이자는 3.6%. 적금 금리가 참 많이 낮아졌다. 괜찮은 상품이기는 하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1년동안 돈을 묶어놓는 것은 기회비용이 꽤 크다. 차라리 금리가 조금 낮고 세금도 15.4% 다 내야하긴 하지만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는 KDB다이렉트에 돈을 넣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KDB다이렉트도 언제까지 유지될 지 불확실하다. 어제보니 KDB산업은행 실적이 KDB다이렉트때문인지 많이 악화되어있었다.

산업은행 공격경영 `위기`

제발 이 기사가 다른 은행들이 산업은행을 견제하기 위해 하고 있는 언론플레이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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