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전달도구(IT) / / 2011. 5. 15. 15:04

10억 구하라 위메프 cf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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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TV 일기예보를 보면서 기상캐스터가 참 예쁘다고만 생각하다가,
일기예보가 끝나고 '오늘 날씨가 어떻다 그랬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CF를 보면서도 그냥 구하라 예쁘게 나왔네라고만 생각했었을뿐...
그 내용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었네요.

회원가입만 하면 10억이랍니다.
로또당첨금에 뒤지지 않네요.
로또처럼 복권을 사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응모가 됩니다.
지난 5월 2일에 이벤트가 시작되었네요.
5월 31일까지 마감이고, 오늘이 15일이니 앞으로 16일이 남았네요.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기에 저도 응모를 해보았습니다. 


채워야할 양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1분 투자해서 누군가는 10억을 가지게 되겠지요.
세금떼면 한 7~8억 될까요?
1분의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번 응모해세요.
어디까지나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응모하러 가기 ㄱㄱ
http://www.wemakeprice.com/friend/CD5L4D60



 알려드립니다.
  • 10억 응모권은 만 19세 이상에게만 발급됩니다.
  • 당첨금액의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합니다.
  • 당첨금액의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4일까지입니다. 당첨자는 반드시 지급기한 내 당첨금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당첨금 수령 기간 내에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 추첨 합니다.
    (지급장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7 나무인터넷빌딩(구 미래에셋타워 B동) 3층)
    (재 추첨시 위메프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추후 공지함)
  • 당첨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주민번호 도용, 핸드폰 도용 등)으로 10억 응모권을 수령한 사유가 발견될 시 당첨은 취소되며, 재추첨합니다.
  • 이벤트 당첨자는 1인입니다. 예기치 못한 전산상의 오류 등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복수의 당첨자가 발생 할 경우 복수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재추첨을 하여 최종 1인을 선정합니다.
  • 위메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위메프 본사를 현장 방문하시면, 신분확인 절차 후 응모가 가능합니다. [자세히보기]
  • 10억 응모권 당첨자 추첨이 종료되기 전 10억응모권을 발급받은 회원이 탈퇴를 하는 경우 발급받은 10억 응모권은 모두 소멸 됩니다.
  • 초대한 친구가 탈퇴할 경우, 나에게 발급된 10억 응모권은 소멸됩니다.
  • 필요할 경우, 공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사유 발생시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 만 19세 이상만 응모할 수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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