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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소득공제 신고, 한국납세자연맹, 2013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
출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 경향신문 -지난 9월부터 소득세를 10% 덜 떼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갔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0%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30%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조건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되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한하여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링크: 연말정산 하는 방법
2012. 12. 10. 20:00